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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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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장애인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최대 80만 원
  •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 원, 중증장애인 8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장애인,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37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 신청 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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