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이용권

결혼축하금 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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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최대 1,000만 원
  • 결혼축하금 10,000,000원 분할 지원(3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0
현금 지급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혼인신고 접수 시 사업신청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혼인신고 접수 시 사업신청 안내.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61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10,000,000원 분할 지원(3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3년 경과 후 : 각 3,000,000원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 지원 대상

지원자격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300만원 (

3년 경과 후는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지원자격충족일: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
  • 청년(만 19~34세) 대상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선정 기준

지원자격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300만원 (

3년 경과 후는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지원자격충족일: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혼인신고 접수 시 사업신청 안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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