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장거리 중/고교생들의 택시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동·양육 가정학생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해당 학부모를 포함)은 학교를 통해 군으로 신청한다.
충청북도 보은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양육 가정·학생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해당 학부모를 포함)은 학교를 통해 군으로 신청한다. (접수: 충청북도 보은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06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지원범위ⓛ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이 조에서 “농어촌버스”라 한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제4조(지원 및 대상)
농어촌학교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 및 무료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제외.[세부기준]- 공통: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생- 버스(등·하교) :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2025. 7. 1.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상시행으로 통학버스비 지원 중단)- 택시(하교)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며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선정 기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해당 학부모를 포함)은 학교를 통해 군으로 신청한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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