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방과후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293,000원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충청북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접수: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280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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