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방문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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