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기도 구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기도 구리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21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시기 및 지급액-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 지원 대상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지급 2)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외 신청 불필요 / 신청자가 정한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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