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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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9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지원 대상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 1.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4.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

선정 기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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