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 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계속해서 1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6.25 및 월남전 참전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수급자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