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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금

안질환노인밝은세상보여드리기사업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경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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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등 안과적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고령층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수술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첨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등 안과적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부 1년 세목별과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수술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첨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52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백내장수술비 전액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등 안과적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세목별 과세증명 5만원미만

📝 신청 방법

수술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첨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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