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경감 기여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등 안과적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부 1년 세목별과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수술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첨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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