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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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 국가유공자 중,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지원대상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에서 보훈예우수당 신청
충청북도 진천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 국가유공자 중,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지원대상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에서 보훈예우수당 신청. (접수: 충청북도 진천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03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만65세 이상 공상군경:월18만원
  •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월18만원
  • 전상군경:월20만원
  •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월18만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월18만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월10만원
  • 보국수훈자 미망인:월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월18만원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및 미망인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에서 보훈예우수당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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