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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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임신·출산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300만 원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이상 3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