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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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10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유족·상속인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22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2)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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