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설, 추석 명절에 위문품을 지원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2)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 위문품 지원.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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