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아동·양육 가정피해자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환경조사 및 상담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아동·양육 가정,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환경조사 및 상담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86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부모 및 친인척, 일반 가정에서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

📝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환경조사 및 상담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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