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효행장려금 지급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장애인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충청북도 진천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장애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접수: 충청북도 진천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73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 대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월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신청 방법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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