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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