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미망인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다하고자 시행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 유족 중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1년이상 둔 만 65세 이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보훈명예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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