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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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감면시기 : 감면 신청후 부서에서 감면 결정한 달부터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감면시기 : 감면 신청후 부서에서 감면 결정한 달부터 지급.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632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2) 선정기준:가정용 수도 사용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감면시기 : 감면 신청후 부서에서 감면 결정한 달부터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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