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신혼부부로, 연소득 1억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청년 1인가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신혼부부로, 연소득 1억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청년 1인가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공통: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