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 시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여 동해시 인구 유지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방문 신청 (10만 원*6개월).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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