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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명절 및 국경일, 기념일 등에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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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8회(설날,추석, 서해수호의날 등) 1인당 10~20만원의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최대 500만 원
  •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 설, 추석 : 불우보훈 대상자(수권자 1인당 10만 원) > 3.1절 : 독립유공자
현금 지급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기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8회(설날,추석, 서해수호의날 등) 1인당 10~20만원의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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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55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 설, 추석:불우보훈 대상자(수권자 1인당 10만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4.19혁명 : 부상자, 공로자, 유가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5.18민주화운동 : 부상자(1~14등급, 수권자 1인당 10만원)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1인당 20만원),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원 위문(시설당 500만원)

🙋 지원 대상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8회(설날,추석, 서해수호의날 등) 1인당 10~20만원의 위문금 지급

선정 기준

설날, 추석: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3.1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서해수호의 날 :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4.19 : 4.19유공자 및 유족- 5.18 : 5.18유공자 및 유족- 6월 호국보훈의 달 : 보훈시설 위문금
  • 8.15광복절: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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