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409.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경기도 화성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