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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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409
수급자·차상위한부모·조손
지원 내용
최대 25만 원
  • 1월~3월, 11월~12월(5개월)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기도 화성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409.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4,09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난방비 지원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409,45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선정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409,45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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