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읍면동 신청-> 행정시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지급.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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