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150만 원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경상남도 창원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접수: 경상남도 창원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0,41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지원 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2026년 지급 기준):2019. 1. 1. ~ 2025.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신청 방법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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