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융자)

자활기금 융자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함.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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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O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의 지원 및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수급자·차상위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최대 7,000만 원
  • 1가구당 1,000만 원 범위 내
  • 연1%(연체이자 연10% 적용)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 자활기업 당 7,000만 원 범위 내
대출·융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 신청서,통장사본, 연대보증인 5명(재정보증인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O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의 지원 및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수급자·차상위,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신청서,통장사본, 연대보증인 5명(재정보증인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132
지원 형태
대출·융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5년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연1%(연체이자 연10% 적용)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 자활기업 당 7천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5년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연1%(거치기간 이자 무이자, 연체이자 연10% 적용)

🙋 지원 대상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의 지원 및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및 대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단체5.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 신청 방법

1.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자는 * 저소득층 - 거주지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 갖춰 융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대상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1명(재정보증인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 자활기업 등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융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통장사본, 연대보증인 5명(재정보증인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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