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함.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O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의 지원 및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수급자·차상위, 사업자·기업)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신청서,통장사본, 연대보증인 5명(재정보증인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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