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우편·이메일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526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 지원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난치병 학생- 암-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