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수급자·차상위)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