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등록-참전유공자 증명원-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참전유공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 수당을 받으려는 경우,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유족확인원, 예금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등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