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지원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횡성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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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4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3,14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 35만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40만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 복지수당 월 20만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 2) 선정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등록-참전유공자 증명원-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참전유공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 수당을 받으려는 경우,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유족확인원, 예금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등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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