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에서 대상자 결정(결과통보)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장애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에서 대상자 결정(결과통보)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732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 지원 대상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선정 기준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신청 방법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에서 대상자 결정(결과통보)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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