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장애인)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에서 대상자 결정(결과통보)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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