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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