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치매정책사업(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시 추가지원)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재산제한 없음)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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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8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진단 및 감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질병·질환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진단 및 감별).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83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치매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에서의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최대 8만원)2.검사 비용 청구,지급
  • 협약병원에서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범위 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청구 후 해당 병원에 검진비 지급

🙋 지원 대상

치매 검진비 지원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한 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로 선정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1.정선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진을 받고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2.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

📝 신청 방법

만60세이상 정선군 지역주민이 치매검사(진단 및 감별) 필요시 치매검진비지원을 받고자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자격조회 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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