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포진예방접종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실시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및 대상포진예방접종 비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 동별 지정일에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