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방문 신청.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접수: 경기도 여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917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지원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지원제외-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