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고양시 1년이상 거주 양육비 채권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라. 양육비 이행명령3. 신청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이하인 경우4. 생계급여, 생계지원, 한부모아동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 출력 후 신청서와 필수구비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자격기준 확인을 위하여 사전 전화상담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