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자격: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4.7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청년- 대상자격:만19세 ~ 45세 이하(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3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4.7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