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학자금 대출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여 취업 및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용인시 청년들에게 신용회복 및 조기상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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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 지원유형Ⅰ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대출잔액의 10%) 지원,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손해금) 감면 및 법적조치 유보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youth.yongin.go.kr)
경기도 용인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youth.yongin.go.kr). (접수: 경기도 용인시)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291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유형Ⅰ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대출잔액의 10%) 지원,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손해금) 감면 및 법적조치 유보,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 지원액(1인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초입금을 제외한 채무액은 청년 본인이 원리금 분할로 상환

분할상환약정체결: 한국장학재단에 필요 초입금(대출잔액의 10%상당)을 납부하고 납부금을 제외한 채무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기본 10년간(최대 20년간) 상환, 체결 후 일주일이내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지원유형Ⅱ
  •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자(부실채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지원(1인당 100만원 이내)
취업연계(희망자에 한함)
  • 지원대상자 중 취업희망자에게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2026. 1. 1.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 청년(만 19~34세) 대상

연령기준: 1986. 1. 2. ~ 2008. 1. 1. 출생자 [지원유형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지원유형Ⅱ]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자 중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

선정 기준

지원 제외
타 기관에서 유사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가 아닌 자
장기 연체채권 미보유자
다수인원 신청 시 선정기준:아래의“
” 순으로 최종 선정
잔여 채무액이 많은 자,
연체기간이 오래된 자,
나이가 많은 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youth.yongin.go.kr)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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