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제5조(입양지원금의 지원)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 신청 방법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신청 안내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1부, 입양사실 확인서(구청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발부) 1부, 통장사본 1부을 첨부하시어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 구청 방문 - 시군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