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방문 신청.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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