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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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3만 원
  • 1인당 월 30,000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66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급여개시일: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급여중지일: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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