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3) 경조사비:연 5만원(생일, 제사 해당 달)
🙋 지원 대상
1)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2) 제외대상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된 경우는 제외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 방법
1) 참전수당 - 신 청 방 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 급 방 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2) 보훈명예수당 - 신 청 방 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 급 방 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3) 사망위로금 - 신 청 방 법 : 유가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 급 방 법 : 유가족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