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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월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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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8만 원
  • 개인계좌 입금- 개인별 월 80,000원 지급
현금 지급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1,88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개인계좌 입금- 개인별 월 80,000원 지급

🙋 지원 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각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주민등록전산자료 조회에 따른 비거주자(해외체류자, 거주불명자, 말소자, 거주불명자, 이민출국자 등) 지급제외

선정 기준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각 대상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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