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지나도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본 제도를 신설해 수급자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평가 신규(적합) 및 정기평가 대상자. (수급자·차상위)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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