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지원 내용
최대 1,000만 원
  • 100만 원 지급- 둘째 아이 : 500만 원 지급(매년 100만 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경기도 여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출산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접수: 경기도 여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46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첫째 아이:100만원 지급-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 첫째 아이: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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