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다만,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 8. 5., 개정 2025. 12. 3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개정 2022. 8. 5., 개정 2025. 12. 30.>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개정 2023.11.16., 개정 2025.12.30.>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신설 2022. 8. 5., 개정 2025. 12. 30.>8.「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신설 2025. 12. 30.>*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한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신설 2022.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