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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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족·상속인특정 직종
지원 내용
최대 5,000만 원
  • 특별위로금 지급(시행규칙 )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1명)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상북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족·상속인·특정 직종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북도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상북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3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특별위로금 지급(시행규칙 제3조)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1명) 및 의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 나. 지급순위(의사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順 다.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위로금을 받을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 라. 지 급 액: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50백만원 2. 의사상자 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 의사상자로서 2024년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중 1인 및 의상자(1~6급) * 수당을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로 선정된 자 나. 지 급 액:매월 5~10만원 다. 제 외 자 : 타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시기:전출일이 속한 월까지 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매월 20일로 함

🙋 지원 대상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선정 기준

특별위로금
  • 지원대상: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특별위로금 지원을 신청한 의상자, 의사자 유족
  • 선정기준: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에 부합한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300~5,000만 원)2. 의사상자 수당
  • 지원대상:의사상자 인정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의사상자 수당 신청을 한 자
  • 선정기준: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제3항, 경상북도 수당지원 지침에 부합하는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5~10만 원)

📝 신청 방법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 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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