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축하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급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만 65세 이상 대상. (고령층)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작성 필요) 신청. (접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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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