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부부(한부모가족)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 및 인구증대 도모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부부. (수급자·차상위, 청년)
읍면동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국가·지자체 주택지원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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