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를 위하여 희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송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11단체 ○ 보훈가족 및 유가족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단체 교부 신청 → 군 교부 결정 → 보훈단체 계좌입금. 명절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 국가보훈청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입금.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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