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ㅇ 국가를 위하여 희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송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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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1단체 ○ 보훈가족 및 유가족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단체 운영비 지원○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반공애국청년 위문○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단체 교부 신청 → 군 교부 결정 → 보훈단체 계좌입금
  • 명절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 국가보훈청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입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1단체 ○ 보훈가족 및 유가족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단체 교부 신청 → 군 교부 결정 → 보훈단체 계좌입금. 명절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 국가보훈청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입금.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46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단체 운영비 지원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반공애국청년 위문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보훈 단체 운영비:11단체
보훈가족 및 유가족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등/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단체

📝 신청 방법

○ 단체 운영비 : 단체 교부 신청 → 군 교부 결정 → 보훈단체 계좌입금 ○ 명절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 국가보훈청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입금 ○ 반공애국청년 위문 : 통일안보협의회 영광지부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 입금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면 지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 매월 계좌 입금 - 사망위로금 : 주소지 읍·면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계좌 입금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면 지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 매월 계좌 입금 - 사망위로금 : 주소지 읍·면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계좌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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