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양육비 지원 신청.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869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셋째아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중 한 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으로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 : 해당 신생아 출생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