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으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산군경, 순직군경.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접수(신청서, 유족증, 통장사본 제출) → 시청 : 대상자결정 → 시청 :매월말일 지급. (접수: 충청남도 보령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586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으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그 유족과 특수임무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령에 둔 자
📝 신청 방법
읍면동 : 접수(신청서, 유족증, 통장사본 제출) → 시청 : 대상자결정 → 시청 :매월말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