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사에게서 우울증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관내 우울증 환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접수: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546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진료비 및 투약비)지원, 연24만원까지
🙋 지원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사에게서 우울증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관내 우울증 환자
선정 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지역기준:관내 지역주민(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증빙서류(진단서 또는 관련 질병코드 및 우울증 치료약물이 기재된 처방전) 지참